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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지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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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쓴이
댓글 1건 조회 5,041회 작성일 13-10-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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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강아지가 1년전 거제에서 진도개에 물렸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사자와 통화로 치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6개월전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소액재판을 할 경우 1년전 전화번호로 주소나 그 사람의 이름등을 알수 있나요?

그 사람과 통화한 내역이나 문자를 보낸 내역은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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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으로 그 당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명의인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명의인과 진돗개의 주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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