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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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리신 사안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여 일률적으로 이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허가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절차로는 자녀가 거주하는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는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기본 준비서류는 진술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청구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외에 각 법원마다 요구하는 세부 서류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이혼 후 부부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질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가 부부 중 일방으로 지정되어 한 쪽의 친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의 경우 남편분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여 무조건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하가 친권포기각서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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