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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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7년간 사실혼 으로 살고 있는 50대남자입니다.
여자쪽 가족의 허락하에 살면서 양가 대.소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하나 여자쪽에서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해주지않았습니다.
얼마전 혼인신고를 요구하다 다툼이발생하여 전폭행죄로 접근금지1개월 임시조치를 법원으로부터 명받았습니다.
하여 집에서 퇴거후 임시조치기간이 끝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나 입구문 잠금장치를 변경하며 물리적으로 대하니 어떻하면 좋을지
(참고 : 저의생활비가 여자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은 법률적 문제라기보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잠금장치가 변경되었다 하여 억지로 파손하려고 한다거나, 파손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통화를 한다거나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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