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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수리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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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강인
댓글 1건 조회 7,139회 작성일 13-11-07 11:5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올 여름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 도배,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 모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비로 교체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보일러 가동을 하려고 하니 난방 조절기가 오래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리소에 문의하니 낡아서 조절기와 구동부까지 15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하니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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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건물의 난방기가 낡아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목적물에 장해가 있는 경우, 판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보일러를 수선하지 않으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겨울에 거주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위의 판례에 근거한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임대인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정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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