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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건에 관한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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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k
댓글 1건 조회 6,851회 작성일 13-1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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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7년 11월 21일이고 2009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2011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얼마전에 임차인인 제가 가게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한 이야기를 듣고 임대인이 이틀전에 2013년 11월 20일에는 재계약을 하자고해서 그동안

재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먼저 하자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으며 임차인인 저는 그냥 상가를 3-4개월 내놓고 만약 2014년 3월

20일까지 안나가면 그때 상가를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차인 그동안 묵시적으로 연장했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것은 다시할 계약기간 2년동안 임대인이 임대차문제에 있어 이점을

가지려는 이유가 추측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전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2015년 11월 20일이 종료일이 되는데 2014년 3월에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은 어떻게 되며, 이사가고 난후 월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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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신 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상가를 비운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일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임대인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정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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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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