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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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약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이 마음에 들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만원을 보내고 난 이후에 들기부를 확인하니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가 되어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이 되어 법률적으로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