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가 원룸 계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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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결혼 후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신랑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이직 때문에 신랑이 당분간(약 4개월 정도) 원룸생활을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원룸 계약을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전세계약자(신랑)가 타지역에 원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현 상황은 전세계약 만료전이며, 전세계약은 신랑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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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례(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인 귀하께서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고, 남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께서 장기간 전출상태로 계셔야 한다면, 전출하시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귀하께 임차권을 양도하시고 귀하께서 그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과 점유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101275 판결 참조).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