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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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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k
댓글 1건 조회 643회 작성일 20-12-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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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아파트 매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원 입금하였고 중도금은 없었습니다

. 잔금일은 2월5일인데 한달 안된 시점에 매도인이 계약 파기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어 파기 하고 배액상환 하고 다시 값을 올려 판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 다른곳을 살수도 없습니다. 

매도인의 계약파기를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소송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이 완성 되지 않았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저희가 물어아 하나요? 매도인에게 책임질 의무는 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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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해제는 통고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1다33612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귀하께 제공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해약금에 의한 유효한 해제로 보이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만일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해제의 의사표시만 하였다면 아직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잔금지급일 이전에라도 잔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면 상대방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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