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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집안하자로 인한 문제면 파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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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옥태
댓글 1건 조회 432회 작성일 20-12-21 23: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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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26일 500/30으로 입주하였는데요. 문제가 계속나옵니다...


입주당일날 보일러에 물이새서 2주동안 보일러자체를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11/20일 작은방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 집주인은 날이추어져서 공사할수 없다고 내년에 따뜻해지면 공사하자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비용이나 다른 이야기 일절 없습니다.

=> 첨부파일 사진은 락스뿌려서 좀 죽은 사진입니다.


12/21일 큰방 벽에 곰팡이가 피는걸 발견하였습니다.

전화하고 문자하는데 안받습니다.


첨부파일처럼 곰팡이가 계속 확장중인데 입주하고 2달 지났는데 계약을 파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

지금도 이런대 비오고 습기차는 봄여름오면 어떻게될지 상상도 안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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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여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보일러 사용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작은 방에 곰팡이가 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자 날이 추워져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날이 따뜻해지면 공사를 하자고 미루는 사이에 방마다 곰팡이가 심하게 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라면 이를 들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임차인 뿐 아니라 누구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자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지지 않는 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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