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후 금융권이용관계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상속포기,한정승인후 금융권이용관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부루
댓글 1건 조회 5,040회 작성일 13-06-27 18:4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누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과 누님의 남편분은 그전에 돌아가시고 누님의 딸이 상속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누님의 동생이 한정승인 하려는데 그후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되는데요

  1. 상속포기하고 나면 동일인이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없나요?

  2. 한정승인은 채무의 몇퍼센트 이상이라든지하는 규정이 있나요?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후 금융권이용(대출,카드발급외)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님의 딸이 상속포기를 해서 작성자께서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한정승인 신고에 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누님의 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었다면 누님의 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 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실 수는 없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의 자체는 한정되지 않고 전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책임범위가 상속으로 얻은 이익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채무를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로 인해 작성자께 신용거래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셔서 상담원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