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외상값을 1년째 갚지 않고 전화도 정지시키고 이사해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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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이 아내와 남편인가요? 작성자께서 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자녀가 진 채무를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작성자께서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딸의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친정엄마 집에 딸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곳을 주소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작성자분의 답답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현재로서는 올케나 친정엄마를 통해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보시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를 찾게 되는 경우, 원하신다면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셔서 조정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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