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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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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댓글 1건 조회 3,640회 작성일 13-05-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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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빌려준지는 한 1년정도 되어가는거같습니다.

20만원정도이고.. 친구여서 천천히 갚아라 했지만 이제는 연락도 하지않네요.

돈을 갚겠다는 말은 카카오톡으로 저장되어있으며 액수와 언제까지 준다고했던말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신고등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되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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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액수와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했던 친구분의 말은 녹음이 되어 있는지요?
변제하겠다고 한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저장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인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채무액수가 20만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일단 친구분(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서면으로 작성된 증거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만 현재 그러한 서면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 내용을 인쇄하신 자료와 혹시 친구분의 말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정의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친구분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시게 되면 소액심판(정식재판)으로 진행되게 되며,
이의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친구분이 변제하지 않으실 경우 지급명령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친구분 소유의 부동산 혹은 유체동산, 통장 등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압류와 집행에도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본 상담원으로 직접 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로 나오시어 남부지법 방면으로 도보 3분 정도 걸어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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