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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포기 가능한지 알고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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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nc
댓글 1건 조회 9,573회 작성일 13-04-20 13:4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지난 20여년동안 모친에게 굉장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웃집과 주변사람들 모두가 친엄마 맞느냐, 계모가 아니냐, 혹은 제가 맞을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엔 제 명의를 몰래 대출이나 기타 서비스 이용 등에 쓰고 다녀서 제 이름앞으로 된 체납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미 2003년부터 별거를 하였으며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제 앞으로 제가 쓰지도 않은 체납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당신 명의로 썼으니 당신이 납부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런 모친을 금치산자로 만들거나, 부양의무 자체를 포기하는

방법을 찾고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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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모와 성년의 자(子)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모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성년인 자녀가 자신의 생활과 부모의 생활을 도와줄 경제적인 자력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모친께서 연세가 들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여력이 없으신 경우 부양의무가 인정되며, 이러한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및 제975조).
 
다만, 모친께서 자녀분의 명의를 대출 등에 몰래 사용하여 자녀분으로 하여금 과도한 채무를 지게 하시는 경우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에 한정치산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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