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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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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암골
댓글 1건 조회 2,303회 작성일 13-0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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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편모 가정의 미성년인 조카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연권을 발급받으려하는데 친권이 아버지 쪽에 있다고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합니다 이혼한지는 12년정도 된것같은데 아이의 아버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전혀 소제를 알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한참 사춘기의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은것 같더라구요 친권을 엄마가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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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조카의 친권자는 아버지인데 소재를 알 수 없고, 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아이 어머니 등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데(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전에 아이 어머니께서 직접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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