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게되면 친권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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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08년생과 11년생 두 자녀를 둔 엄마 입니다 신랑과 맞지 않아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신랑은 한달에 180벌어오고요 친정부모님 집에 언쳐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한달에 1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계시고 친정부모님과 함께하다보니 관리비라던지
식비는 좀 절약되는 편이고요 큰아이 유치원비는 친정부모님이 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돈을 벌고있지않아 아이들의 양육권이 남편에게 갈까봐 걱정인데요 남편이 이이들 맡아도 아이들 돌볼수 없을텐데도 제게 양육권이 불리할까요?
시부모님 두분다 담배피시고 집이없으셔서 노할머니를 모시고 있으신데 치매이시고요 시어머님은 우울증으로 약을 계속 복용중시십니다.
제가 아이를 맡는다면 지금당장 제가 돈을 벌지않아도 친정부모님의 충분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이들 양육은 귀하께서 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먼저 이혼에 대하여 남편과는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신 것인가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어 타방이 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이혼하기로 남편과 협의가 되신 경우 협의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글에서는 이러한 점이 나타나있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아이들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에서 정하며, 부모의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아이의 복리를 고려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나이, 부모의 성품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므로 귀하께서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송과는 다르고 귀하의 가족 등 모든 생활에 걸쳐 중요한 결정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저희 상담원 본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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