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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거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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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임
댓글 1건 조회 2,359회 작성일 13-03-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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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996년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집을 \51,000,000에 사셨습니다

입회는 이장이 하고 매매계약서와 각서?

각서때문에 문제가 되는부분이 148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썼고 20평 정도되는 땅에 (옆집) 다른사람이 미건물등기로 살고 있습니다.

그자리에 땅은 저희 아버지 명의이구요 거기까지 148평입니다

헌데 각서내용은 매도인이 요구시 옆집땅을 인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당시 매매가도 비쌌는데 그땅에 대해서 매도인이 추후 요구시 평수 와 금액에 관계없이 인계한다라고 각서에 적혀 있습니다

황당한것이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잘모르시고 이장이 입회했으니 알아서 해주겠거니 믿구 각서내용은 대수롭지 않게 인감도장을 찍으신게 지금에서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에 아들되는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내온것입니다.

그땅에 대해서 명의변경해달라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때당시 매매가도 비쌌구 저희부모님이 잘모르신다구 각서에 인감도장까지 찍게 해놓구 너무 억울하구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소에 가서문의를 했더니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구 하네요

법무사에서두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너무 이해가 안갑니ㅣ다

일단 행정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의뢰 해논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서가 왔으니 답변을 해줘야 된다구 하길래 행정사무실\통해서 의뢰해논상태입니다

궁금한부분은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저희 아버지가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한경우는 각서효력이 없는걸로 보이는데

여튼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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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각서의 내용으로 매수인이 아무 조건 없이 매도인에게 토지를 다시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이 요구할 경우 환매를 하기로 한 것인지 등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아버지께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당시 각서에 언급된 20평을 포함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각서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매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만약 문제가 된 20평의 토지를 포함하여 매매가격이 정해진 것이라면 이미 매수한 토지를 추후에 매도인에게 인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매매계약서, 각서 등을 가지고 직접 본원에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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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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