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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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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리지아
댓글 1건 조회 2,588회 작성일 13-03-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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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세를 내고 살고있는데  이번4월21일이 만기입니다그래서주인한테집을 비울테니 빼달라고 했는데 돈이없다고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세가부담스러워나가려는건데 방이 계약일까지 빠지지않으면  빠질때까지  세를내야하는지요.  아직시간이있지만어떻게해야 옳은방법이 될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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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신다면 집세에 상응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의 임차목적물(=집)반환의무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귀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을 인도하여 줄 필요는 없지만, 계속 집을 점유하면서 그 집을 사용·수익한다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하셨는지요? 민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려고 한다면 아래의 첨부문서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등기부에 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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