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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나꽁맘
댓글 1건 조회 2,949회 작성일 13-03-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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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결혼한지만4년 다되가구요 15개월된 딸아이하나있습니다.

저는결혼하고 직장생활을하지않았구요 남편은 조그만가게하다 잠깐쉬다 지금은 그닥합법적이지못한일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안게 지난12월이구요

계속발뺌하는 상태입니다. 증거는 계속나오고 전화나 문자...미처지우지못한문자 본것만해도 여러번이고

잦은외박 연락두절 이삼일에 한번꼴로 외박하고 크리스마스땐 3일간연락두절한채 외박해 실종신고까지했었구요.현재도진행중입니다.

대화불가능에 이혼하자고하니 도리어 자기가이혼하잡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결혼당시 가게하던돈 동생한테빌린돈이였고 위자료같은거 줄려고해도 돈없답니다.최소한의 성의표시는한다지만/...

문제는 아이인데 남편의 외도를알고난초기엔 애를남편한테키우라고하고 나올생각이였지만

엄마의 마음이 그게안되서요... 저사람 애방치할꺼 뻔한데 제게는 우리아기가 너무너무소중한데 한창이쁠아기를두고도

며칠씩 안들어오는, 애밥한번 안먹여주는 저런사람한테 도저히 애를맡길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문의드리는데요 이혼소송하는데 대체적으로 비용을 얼마정도 준비해야하는지하구요

정말 친정에 도와줄사람없고 가정주부로만지내다보니 비상금하나없고 소송자체도 막막하네요...

또 소송에 승소해서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되었을때 보통의경우 위자료는 얼마정도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글구 아기의 양육권이 젤문제인데요 어쩜 자기가 감당이안돼 제게줄법도한데 만약 동의하지않으면 제가직업이없는

현재상태에선 승소하기힘들까요?  이혼후 당연히 일을할거지만  만약 제가양육하게되면 양육비는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남편의 수입은 최소 보통의 직장인정도는 되지만 법적으론 무직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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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현재 남편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전반에 걸쳐 중요한 결정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본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남편분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외도를 하였다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딸의 양육관계 즉, 양육자의 지정,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므로 귀하께서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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