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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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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황당
댓글 1건 조회 3,503회 작성일 13-03-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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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가 사는 아파트는 경비업체가 들어와있는 십이삼년된 아파트입니다. 어느날 벨이 안되고 인터폰에 화면도 뜨지 않아 올 1월달에 A/S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폰 회사는 현대통신입니다. 지방에 A/S 기사가 손을 다쳐 한 2주걸립답니다. 그래도 해달라고 해서 2월8일경에 A/S기사분이 오셨습니다. 손 다치신 분 대신 일을 하신답니다. 오전에 오셨는데 못고치고 가시더군요. 다음날 손 다치신 분과 왔습니다. 오후 3시경에 오셨는데 손 다치신 분 대신 오신분이 일이 서툴러서 손다친 분이 가르키면서 하더군요. 그러던중 계속 십년이 지난 인터폰이라 힘들다며 투덜투덜되며 두세시간 지체하더군요. 그러던중에 왜 그렇게 못고치냐고 했더니 벨과 모니터는 고쳤는데 다른게 고장났다며 경비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비업체 분과 삼자대면을 했지요. 이유는 고치다 경비업체 통신을 고장냈습니다. 그걸 고치지 못해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는 오래던 거라 부품이 없다는 말만 하고 본인이 고치다 고장냈다는 말을 안하더군요. 벨과 모니터를 고치던중 잘못만져 경비업체와 통신이 끊기니까 경비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고치겠다고 해놓고는 고치지 못해 나중에는 저희의 과실로 돌릴려 했다 저에게 들킨겁니다. 그래서 현대통신에서 고장낸거니까 그쪽에서 물어주라 했더니 인터폰을 떼어가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럼 일주일 줄테니 고쳐오라 했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말투더군요. 그동안에 도둑이 들거나 화재가 났을때는 경비업체에선 책임이 없다네요. 그래서 꼭 일주일 안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떼어갔습니다. 서울 본사로 보내서 고쳐오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거의 한달이 되갑니다. 일주일마다 연락을 하지만 답변은 기다려 달라였습니다. 어제 상담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가운데 그쪽에서 상담원의 말이 저는 일방적인 통보고 일주일마다 확인만 하고 고쳐주는건 아직 미짓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로 통화를 했더니 인터폰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관리소 과장이 받으셨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저의 사정을 얘기한다음 일이주 정도면 괜찮지만 지금 한달이 되고 언제 될지 모른다는 답변만 받아 관리비에 청구되는 경비업체비를 '빼달라했더니 안된답니다. 인터폰이 고장났으면 새걸로 달으랍니다. 그리고 관리비에서는 빼주지 못한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돈을 못빼준다면 현대통신에 전화라도 해서 재촉하든지 어떤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되지 않냐 왜 사유재산이라면서 경비비는 못빼냐 유선이랑 똑같지 않느냐 관리사무소에서는 돈만 빼고 나몰라라 하느냐라고 따졌더니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하더군요. 돈은 관리비에서 빠지고 저희 집은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경비도 못받고..오늘 경비업체도 현대통신에 계속 전화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은 잘모르겠다는 식으로 한답니다. 어제 처음으로 기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기사는 자기는 대타이고 손 다친 사람이 연락해서 말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모른다라며 하더군요. 손다친 기사 전화번호는 몰라서 물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되든 안되든 전화라도 해주고 인터폰이라도 달아줘야 되는거 아니냐며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없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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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요지는, 아파트 인터폰이 고장이 나서 만든 회사인 현대통신에서 수리기사분이 오셔서 인터폰을 고쳤는데, 고치던 중 경비업체와의 통신이 끊어져 현대통신 기사분이 인터폰을 떼어 갔고, 1달이 지난 지금까지 고쳐주지도 않고 있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인터폰 고장으로 경비업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터폰은 개인 재산이어서 개인이 고쳐야 하고 경비업체비는 계속 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먼저 인터폰 회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수리기사분이 인터폰을 고치던 중 경비업체와 통신이 끊겨 경비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수리기사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터폰이 고장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현대통신 사이에는, 현대통신은 인터폰을 고치는 것을 완성하고, 귀하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수급인인 현대통신의 이행보조자인 수리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오히려 인터폰이 고장난 경우이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귀책사유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귀하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리기사 측에서는 경비업체에 책임이 있다거나 부품이 오래되어 고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나아가 수리기사의 과실로 인한 불완전이행이 확실한 것을 전제로, 경비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도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손해로써 인터폰이 경비업체와 연락이 가능한 매개체이고, 인터폰을 고친다는 이유로 가져가버림으로써 위험한 상황에서 제때 경비업체와 연락을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함을 현대통신 측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손해도 현대통신에 배상청구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 측과의 관계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측에서 인터폰 고장으로 경비업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터폰은 개인 재산이어서 개인이 고쳐야 하고 경비업체비는 계속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폰은 귀하의 아파트 전유부분에 부합된 물건이거나 전유부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아파트에 부속시켜 이용하는 보조적인 물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종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폰 자체는 귀하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고 고장이 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경우가 아닌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경비업체비용과 관련하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전유부분의 관리에 대한 관리비용은 각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며, 공유부분의 관리 대하여 관리비용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업체비용은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복도, 출입구, 건물외벽, 인접한 도로 등에 미치는 것이어서 공유부분에 대한 경비비용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비업체비용은 계속 발생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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