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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하수
댓글 1건 조회 3,032회 작성일 13-03-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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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시아버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건물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도련님네 공장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떄문에 아버님이 담보대출을 받고 도련님도 대출 받을때 같이 되어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의미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장남인 저희가 다 빚을 떠 안아야 하는 지요?  손자까지도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청산하시면  좋으련만 대출을 도련님과 공동으로 받으셨다면 우리가 구지 상속포기를 안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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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도련님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를 지셨는데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실 경우 그 채무를 장남인 남편 또는 손자가 전부 부담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즉,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시어머니와 귀하의 남편을 포함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자녀들은 상속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 보다 소극적 재산(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아버님이 남긴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가사 시아버님의 담보대출 당시 도련님께서 연대보증을 하셨더라도 여전히 시아버님께서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인 시아버님의 사망시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본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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