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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깨
댓글 1건 조회 2,699회 작성일 13-0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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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금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 만료일이 두달 남은터라 집주인에게 연장을 부탁 했지만 안된다고 하길래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부동산(현 살고 있는집을 구할때 도움 주었던)에 가보니 빌라 괜찮은게 있다길래 가보니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을했고 1억3천 인데 일단 1천 만원만 급하다고 계약금을 줬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쓴상태 입니다. 그러다가 현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장을 해 주겠다고.. 저로썬 갓난아이도 있고 겨울이라 이사하기도 그렇고 차라리 연장을 하는게 좋겠다 싶어.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부동산에서도 그게 좋을것 같다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어떻할건지 물어보니 계약했던 집이 나가게 되면 전액 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말만 믿고 현 살고 있는 집을 전세금을 올려주고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길 한달 조금 넘어서 충격적인 말을. .. 계약금을 못돌려 주겠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아닌 할머님 자식분들이.. 이런경우 돌려 받을수 없나요?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말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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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세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됩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계약금의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567조).

따라서 계약서 등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교부한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귀하께서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
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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