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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세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됩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계약금의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567조).
따라서 계약서 등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교부한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귀하께서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
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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