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관련 채권 추심 해지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있는 청라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분양 후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 하여 건설사에 입주 포기 의사를 보였지만 건설사도 거부하고있습니다.
집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입주 포기 하고 싶지만 건설사가 거부하고, 건설사의 채권을 신용정보 업채에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신용정보 업채와 수차레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불한다면 채권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그럴 의향이 있어 지불을 하고 해지 하고싶은데......
일이 위와같이 진행 될 경우 어떠한 절차와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정리하자면 아파트 분양권과 그동안의 중도금은 건설사 대납 이고, 은행에 대한 채권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 문제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법률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나 계약내용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원에 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매 당사자 일방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를 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계약시 이러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특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귀하와 분양 계약의 상대방 모두 이행의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나아가 채권양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건설사가 양도한 채권이 어떤 채권인가요? 신용정보업체가 요구하는 5000만 원은 중도금 및 잔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