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의해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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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때문에에견디지를못해해이제서야 고소를하였였습니다
이혼을해주지않으려고해요그럿타고 자기의의잘못도못느끼구요그래서 소송을해서피해보상을 받으려면면어찌해야하는지절차를좀부탁드립니다
저는지금고소장을 다발부 조사를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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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시는데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지만, 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을 원하는 타방으로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요건인 이혼사유로는,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있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되지만, 귀하의 경우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어 남편에게 어떤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상담원에 오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위자료
귀하께서 남편의 폭행 등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일종의 위자료 청구를 원하시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배상입니다. 상대방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귀하께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송과는 다르고 귀하의 가족 등 모든 생활에 걸쳐 중요한 결정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저희 상담원 본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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