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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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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너나
댓글 1건 조회 3,320회 작성일 13-0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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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9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는 없고 성격 차이와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힘들게 지금까지 이어 왔지만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에 상담 요청합니다.

둘이 살면서 재산은 커녕 남편의 낭비벽으로 빚만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동산 투기로 남편 명의로 7억여원의 재산이 있지만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이천만원을 요구하는 저에게 몸만 나가라고 하네요.

위에 재산 얘기를 한것은 둘이 모은 것은 아니지만 9년을 살면서 살림에 기여한 점과 남편의 빚을 갚아주는 점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입니다.

치사하니 그냥 헤어지라고 남들한테 떠들던 제가 치사하게 위자료를 바랍니다..

하지만 9년을 힘들게 살았는데 내 젊음을 날린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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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귀하께서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 중이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남편과 이에 관한 협의가 된 상태이신지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어 타방이 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요건인 이혼사유로는,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있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은 이혼사유(위 사유 중 ③ 또는 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적극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 및 당사자의 소극재산(대출금 등)을 밝힌 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 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 재산분할 방법 등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사노동을 통하여 재산의 유지또는 증식에 기여하였던 점도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배상입니다. 상대방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귀하께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송과는 다르고 귀하의 가족 등 모든 생활에 걸쳐 중요한 결정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저희 상담원 본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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