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과실은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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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방문해서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 보험회사는 계속해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객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법이 있다면 무조건적인지...이에 대한 반박 근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보험회사에서 3개월이 지났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소위 ‘보험품질보증제도’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란 보험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아니한 경우,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2항).
보험회사에서 귀하께 교부한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보험품질보증제도는 표준약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며 위와 같은 제도가 있다고 하여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보험업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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