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10년 6월29일 10시경 49cc스쿠터를 타고 2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앞의 앞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멈추는 바람에 앞차가 급정거를해서 저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약간 밀려서 앞차의 뒷범퍼를 10cm가량 기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는 범퍼를 보더니 그냥 둘이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49cc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이여서(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갑자기 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스가 어떻게 500만원이되느냐고 되묻자 피해자는 자기가 치료받고 있는것도 있고, 차 범퍼도 고쳐야하니 그정도는 작게 부른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수 없다고 하니깐 그럼 보험회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약 15분 후 삼성화재에서 왔는데 담당자가 저한데 오더니 현금으로 얼마까지 줄수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현금이 200만원정도 통장에 있는데 저 기스에 500이 말이되냐..몇십만원밖에 못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와 보험담당자가 얘길하더니 그럼 합의 못한다고 경찰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도착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사고경위를 조사한 후 며칠 뒤 날짜를 이야기해주시며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저보다 30분먼저 조사를 받고 저는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다시 말을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금액에는 절대 볼수없다고하니 후회하게 만들어줄게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형사벌금 200만원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금조차 말이 안돼서 정식재판을 청구 한 후에 판사님께 말을하고 100만원을 감면받아서 10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후 보험회사에서 80만원정도의 대물피해 보상비를 요구해서 그것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12년 1월 삼성화재에서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이해를 못해 삼성화재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피해자가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해서 소송까지 갈수도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끝날거같냐고 물어보니 한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는 아직 모른다고 일단 기다리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21일 갑자기 구상금청구안내서가 날아왔습니다. 1월25일까지 1500만원을 내라는 청구 안내서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보니2012년 7월 소송이 끝나고 합의금과 직불치료비까지 모두 물어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단 가해자기 때문에 잘못은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연락 한 번 없다가 삼성화재 멋대로 합의를 해서 700만원과 직불치료비 500만원을 물어주고 저한데 청구해서 4일만에 내라고한게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2010. 6. 29. 40cc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앞차 뒷 범퍼를 10Cm가량 기스를 냈는데,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형사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대물피해보상으로 80만 원은 보상을 하였는데, 2012. 1. 피해자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2. 7.경 이미 소송이 끝나 삼성화재가 합의금과 직불치료비로 1500만 원을 모두 물어준 상태였으며, 삼성화재는 2013. 1. 21. 귀하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두 가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이미 벌금을 내셨으므로 민사배상이 문제가 되실 것입니다. 민사배상으로는 크게 피해자의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의 병원비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계를 이어 갈 수 없어 발생한 손해(일실수입),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대신 배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1500만 원이라는 구상금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먼저 삼성화재담당자와 적당한 금액을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삼성화재 측에서 귀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청구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예컨대, 40cc 스쿠터로 앞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는데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과도하다거나 앞 차도 급정거를 한 과실이 있어 피해자의 과실과 상계가 되어야 한다는 등)를 잘 설시하셔서 소송에 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자료(삼성화재에서 받은 통보서, 지급내역서 등)를 가지고 직접 상담원을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