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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아빠가 한국에 잇어서 생활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현재 그 사람 집주소도 주민번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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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아이 아버지의 연락처는 모르시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함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에 앞서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의 경우 아버지가 동사무소 등에 직접 아이의 인지신고를 하는 임의인지와 달라서 아이가 상대방의 친자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아이임을 인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특정이 다른 소송에서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이 가능하도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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