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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신 것인가요? 먼저 본인의 마음을 확인하신 후 저희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이혼에 관하여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어 타방이 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요건인 이혼사유로는,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있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과 이혼하기로 협의를 한 것이라면 남편과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한 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통하는 방법은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친권, 양육권자 및 면접교섭의 결정, 양육비 청구
이혼을 할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면접교섭, 양육비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에서 정하며, 부모의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배우자 일방은 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경우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등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 기준표를 마련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다만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송과는 다르고 귀하의 가족 등 모든 생활에 걸쳐 중요한 결정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저희 상담원 본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