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보증금(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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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투자는 금전을 빌려준 것과는 다릅니다. 즉, 투자시 원금보장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에 따른 손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를 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일단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증거(서면, 대화나 통화내용 녹음 등)를 확보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한편 동업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조합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조합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다면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며,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에 대한 환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직접 회사 운영에까지 관여하였다면 조합의 법리가 적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 1항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투자금반환약정이 따로 있었는지, 약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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