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보증금(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판매 보증금(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베트남
댓글 1건 조회 3,932회 작성일 12-10-23 13:2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제 베트남에 거주 중 입니다. 우선 약 4개월전 베트남에서 구직을 하는동안 화장품 사업을 하는 분을 알게되었습니다. 한분은 한국에서 본업을 가지고 계시며 화장품을 베트남에 발송하는 등 한국에서 업무를 보시는 투자자와 한분은 베트남에 거주하며 회사 경영을 맏아서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이 화장품 판매를 하고 싶어서 투자하겠다고 하고 베트남 사장님의 한국 계좌로 투자금이라고 명기해서 5천 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계약서나 어떤 서류도없고 입금한 통장내역만 있습니다. 그당시 한국에 계신분은 제가 판매를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전 그것만 믿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업이사 명함과 매장 3층의 사무실. 그리고 워킹비자를 지원 받았습니다. 투자금 5천만원중 2천만원 까지는 생활비로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4개월 동안 약 천만원을 빌려썼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이상 더이상은 줄수없다고 하며 현제 자금 사정이 안좋다 라고 합니다. 초기에 그분들도 2..3년은 계속 투자해야하며 그후에 이익을 볼수있다 라고 예기해 그만한 자금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금 사정이 어렵다기에 저는 더이상 판매를 할수 없으며 제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거나 판매 이윤이 생겨야 줄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머지 4천만원 제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베트남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투자는 금전을 빌려준 것과는 다릅니다. 즉, 투자시 원금보장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에 따른 손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를 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일단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증거(서면, 대화나 통화내용 녹음 등)를 확보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한편 동업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조합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조합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다면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며,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에 대한 환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직접 회사 운영에까지 관여하였다면 조합의 법리가 적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 1항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투자금반환약정이 따로 있었는지, 약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