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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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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
댓글 1건 조회 4,883회 작성일 12-10-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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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가를 일층에 오픈하면서 기존에 있던 간판에 판갈이를 했습니다.

업종은 학원인데, 오늘 윗층에 학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돌출간판이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속있었던간판인데, 예전사람은 괜찮고 같은 업종이라 태클거는겁니다.

저도 그간판이 좀크고해서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사용하기 싫었지만, 전 주인이 사용했던거라 바꾼것입니다.

떼야하는건가요? 이미 설치한것을...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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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학원을 운영하는 지역이 어디인지요?
간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학원을 운영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돌출형 간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구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 귀하의 간판이 위층의 전용부분을 침범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철거청구소송을 해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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