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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명의가 다를 경우 임차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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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4,419회 작성일 12-10-31 14:3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집 계약이 3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 명의는 저희 친누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세대주로 계약 만료된 집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누나는 작년 12월에 전출을 가게 되었고, 현재 그 집에 저만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제가 해야 하는데 일단 누나 주민등록등본과 다른 서류는 준비 하였는데

 

임차권등기 신청서 쓰는 부분에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쓰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부분에는 누나가 전입한 날짜를 써야 하는지요? 확정일자는 누나가 받았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할때 누나가 직접 하지 않고 제가 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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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감사합니다.
임차인 명의가 친누나로 되어 있으면 친누나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해야 하고 누나를 기준으로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 친누나가 하기 힘든 경우, 친누나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귀하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전출하셨다고 했는데 이사가신 곳에 전입신고를 이미 하신 것인지요?
등기 완료가 된 후에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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