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명의가 다를 경우 임차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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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이 3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 명의는 저희 친누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세대주로 계약 만료된 집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누나는 작년 12월에 전출을 가게 되었고, 현재 그 집에 저만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제가 해야 하는데 일단 누나 주민등록등본과 다른 서류는 준비 하였는데
임차권등기 신청서 쓰는 부분에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쓰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부분에는 누나가 전입한 날짜를 써야 하는지요? 확정일자는 누나가 받았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할때 누나가 직접 하지 않고 제가 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감사합니다.
임차인 명의가 친누나로 되어 있으면 친누나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해야 하고 누나를 기준으로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 친누나가 하기 힘든 경우, 친누나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귀하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전출하셨다고 했는데 이사가신 곳에 전입신고를 이미 하신 것인지요?
등기 완료가 된 후에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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