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관련(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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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이 오는 2021년 2월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아파트는 지난 6월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주인이 이해를 해주셔서.. "기존 계약의 조건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저희가 2년을 더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오는 2023년에는.. 실거주 계획이 있는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아닌..이번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으로 간주하고 싶다고 하네요..
집주인으로서는 부동산에 자문한 결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어....돌아오는 2023년에 다시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라고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급적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1. 혹시 계약갱신청구권 과 묵시적갱신과의 갈등을 없애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집주인으로서는 계약을 다시 쓰고 싶은 상황이니...계약의 조건을 5% 인상해 버리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구요~)
2. 아니면 기존의 계약서에...."2021년 2월부터 2년간의 임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한 연장으로 본다"라고 수기로 명시하고, 임차인(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인이 날인을 하면 되는지..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문구 있으시면 수정해주셔도 되구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갱신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3. 2.부터 임대인이 실거주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그 때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문내용과 같이 현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질문 2번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를 기존의 계약서에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날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