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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받은 공동명의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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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442회 작성일 20-1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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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 두 분 공동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어머니 앞으로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담보대출 채무자인 아버지의 명의는 바꾸지 않고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만 어머니 앞으로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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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증여, 매매 등 법률상 원인행위에 따라 지분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계약 및 담보권설정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대출을 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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