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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차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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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얼어이
댓글 1건 조회 606회 작성일 20-1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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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촌형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차량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매달 형이 할부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몇달 전부터 제대로 입금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할부금을 냈습니다.

이번달도 늦어질 경우 차량을 압수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차량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난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추가로 형 밑에서 2년동안 일을 해왔었는대 단 한번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명의란 명의는 다 가져다 썻습니다 덕분에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졋구요

형이 사정으로 구속이 되어 있을동안 차량 할부금 및 카드이용액을 제가 다 냈었습니다.

그 금액으로만 3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형이 인건비 포함 총 8천만원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현재 2년만원만 주고 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할부금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 차량을 압수 해서 판매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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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사촌형님께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시‧군‧구청에 자동차 운행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촌형님께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촌형님과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귀하 소유의 자동차를 회수하여 처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촌형님께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임금의 지급을 연체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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