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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련 문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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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691회 작성일 20-12-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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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가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얼마전 관리소장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리소장측 : 상가 주차는 차량 등록한 차량(사업을 하고있는 사람들) 만 주차할 수 있다.



저의 입장 : 저는 매달 관리비에 주차료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고

개인차량이 없으므로 손님들이 오실때 1대는 주차할 수 있다.

차량 주차도 하지 않는데 매달 주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상가라는게 외부인 출입이 잦은 건물이고

그걸 관리하는게 관리소장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등록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지방법원 2016 가합 577431

판례를 살펴보면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아파트 주민이 상가 주민의 주차를 막을수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상가에 손님이 주차가 안되는게 맞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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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귀하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에 방문하는 손님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다8991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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