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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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채로
아이 출생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이아빠 성을 따라서 했구요 15년생입니다.
아이출산하고 2년후에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모든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현재 제 아이의 친권및 양육권은 누구에게있는것이며
아빠에게있다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모든 친권및양육권변경에 동의한다는 자필사명 및 도장날인 음성녹음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동의가 있어도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가정폭력으로 해어져서 마주치고싶지 않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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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친권자에 대한 기재가 따로 없다면 출생신고하실 때 부모 공동 친권으로 기재하여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모의 단독친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 없습니다)사실혼해소는 이혼과 같이 별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 없지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헤어진 남편이 귀하가 자녀의 단독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어도 법원으로부터 부모의 공동친권에서 귀하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법원에 변경신청 할 때 전남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만약 부가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다면 모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귀하는 소를 제기한 청구인이므로 변론기일 등에 출석하여야 하며, 상대방 역시도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귀하는 이를 입증하여 출석기일에 경찰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을 하실 때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으므로 대면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으로 확인 후 내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