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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기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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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울
댓글 1건 조회 627회 작성일 20-1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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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단기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 효력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중개사를 통해 20년 8월 유권해석내용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안 된다 주장합니다.

인터넷에 월세 1년계약 유권해석 로 검색 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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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법 제4조 제1항 참고).    따라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처음 계약을 한 시점부터 2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시면 되며, 이 경우에도 묵시적인 갱신의 경우는 처음 계약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2년씩 묵시적인 갱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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