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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격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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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숙
댓글 1건 조회 3,541회 작성일 12-09-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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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호적상만58세입니다 저는현제재혼한 남편과이혼하고 혼자삽니다 저의주거지는아시는분주소해놓고 여기저기친척집에거주힙니다

저는재혼한 남편과이혼하면서그과정에신경을너무많이써 건강이좋지않습니다 현제 협십증과 뇌경색으로 치료받고있으며

건강좋지않아 일을못해 수입없습니다 보모님없어시고 언니 동생에게 잡비를얻어써고 치료약비용씁니다 미안해서 더이상-------

아들한명있는데 월급120만원받는가볻데 제에게관심없습니다 엄마가재혼하여 잘살지못하고 이혼하고병만얻어서니그렇겠지요

저같은사정에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없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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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들이 함께 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양의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병역법상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된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귀하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귀하께서 언니나 동생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은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국번 없이 129번)에 전화하여 문의하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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