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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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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만숙
댓글 1건 조회 6,111회 작성일 12-09-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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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월급150만원입니다 월급차압금액은얼마부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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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월급의 1/2에 해당하는 채권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위 금액을 월 15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11. 7. 1. 개정된 것). 따라서 귀하의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월급 전액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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