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살면서 발행한 외국은행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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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에서(남아공) 10년간 살면서 카드하고 활부로 산 컴퓨터를 못 갚고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나라는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 갚지 못한 카드빚하고 활부로 산 컴퓨터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무슨 조처같은게 있을까요?
저도 생전 빚을 안 져보고 살아왔던지라
형편상 처음 져본 빚이라서 혹시 남아공은행에서나 활부로 산 회사에서
무슨 소송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발급받은 은행카드로 컴퓨터를 구입하였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국제사법 제26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은행에서는 귀하를 상대로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다가 귀하께서 귀국한 것과 귀국한 후의 주소를 알게 된다면 한국법원에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은행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곳의 법률상담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