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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격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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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숙
댓글 1건 조회 3,208회 작성일 12-09-27 20:5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만57세입니다 전남편은사별했어요  재혼하여 11년재혼생활하다가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아들한명있습니다 아들과왕래는하지만한집에서살지않고  따로거주하며 아들이저를 부양할려고하지않습니다 아들이월130만원받고있는것같습니다  재산은 빌라10평짜리있었는데

요 3000만원에 얼마전에 팔아서빚 청산하고  달셋방에 사는것같습니다 저에게전입을대신해달라기에 전입은제가해주었습니다

저는심부증.협심증.뇌경색으로.병원치료다닙니다 2년이상되고요 재산없습니다 소득도없습니다 일을할수없습니다

저는부모님도계시지않고 아무도없습니다  형제는 멀리삽니다 지금아시는분집에머물고있어면서생활하고있습니다 거기도오래있지못할것같네요  미안해서  지금부산인데부산에있을까 아니면언니네집수원에갈까 생각중입니다

조그만힘들면숨이차고 쓰러질려해서 아무것도못합니다 겉보기는멀쩡한데 참기가막힘니다 어떡하죠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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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아들도 부양을 거부하는 바람에 막막하시겠습니다.
 
일단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으신지요?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는지 , 다른 가족은 없는지 등등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아들이 부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을 상대로 부양청구를 할 수 있고
월급에 대하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구에서 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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