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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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 탄원서제출했습니다
탄원서 내용잘못되어 철회를요구하고싶은데
보증회사에서우리에게 탄원서를 돌려주지않을적엔
어떡하지요
방법없을까요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보증회사에 어떠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인지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탄원서가 보증회사에 도달하였다면 기재된 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단순한 오기 등의 경우 정정한 서면을 보내어 정정을 요구해보시고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제대로 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민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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