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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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원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도 남편과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협의로 재산분할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소송으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시 당사자의 적극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 및 당사자의 소극재산(대출금 등)을 밝힌 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 재산분할 방법 등이 결정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남편과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일상가사를 위하여 빚을 진 경우에는 빚도 분할의 대상이지만, 남편과 같이 도박 빚이 있는 경우 남편의 개인 채무에 불과하므로 빚은 귀하가 갚을 필요가 없고 남편 개인이 갚게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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