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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가압류 해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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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주권자
댓글 1건 조회 4,357회 작성일 12-10-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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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때 자동차 가압류를 한것이 있는데 이를 해지 하려고 합니다.


PR여권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인감도 아마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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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내국인으로 있는 동안 자동차 가압류 한 것을 해지하기 원하시는 군요.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서 인감도 말소 됩니다.
 
외국에 살고 계시면서 인감이 말소 된 것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아래 파일로 첨부된 가압류(가처분)집행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셔서 notary에게 공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외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받은 서류, 가압류 등기된 자동차 서류,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사실증명서, 영주권 앞뒤면 사본도 함께 제출하십시요.
 
공증이라고 써진  곳에 직접 가셔서 그 분(notary) 앞에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서명한 서류를 가져가시면 공증을 안 해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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