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에 살지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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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를 하려는데 상대가 주민등록지에 살고있지않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 뿐입니다. 이럴때 법원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 소장을 접수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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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다음 법원에서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신 후 초본에 최후로 기재된 곳으로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주소보정서 서식은 대법원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받으실수 있고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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