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관해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계약서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억울해
댓글 0건 조회 3,236회 작성일 12-09-06 08:2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1989년 아버지를 사설 공원묘지에 모시면서 어머니도 함께 모실 생각으로 가족묘인 10평의 묘를 계약(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사설 공원묘지 측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 없이 묘지사용허가증만을 받고 지불한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만 받고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면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법 제15조 ①항은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약당시 사설 공원묘지측으로 부터 받은 정보는 제가 지불한 돈은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고 이중 30만원이 관리비라는 구두에 의한 설명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내용과 지불한 관리비의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니 아직 계약기간 중인데도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없고 2~30년 전 직원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무책임한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용역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소비자로서 필요한 정보와 정식 계약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해야 할 법적 조치에 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