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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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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숙이
댓글 1건 조회 3,169회 작성일 12-08-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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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파트분양보증환급이행해놓고 4년지난지금(2012년7월30일)보증보험반한소송청구자진납부하지않어면법적조치절차를하겠다는내용입니다

저는4년동안 아파트분양사건해결잘되었는줄알고생활하다가 사정있어현재살고있는빌라 (2012년7월1일)매매계약를하였고

중도금(2012년8월5일 잔금9월20일) 9월20일잔금과동시에등기이전하기로하고매매계약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사해행위에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곗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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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힘드신 사정이 있는 것 같으나,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분양회사 측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는지요?
 
그리고 귀하의 빌라 매매계약이 아파트 분양회사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고 싶다는 주장이신지요?
 
사해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 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아파트분양보증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서면, 귀하의 매매계약에 관한 서면 등을 구비하여 본원으로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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