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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금호
댓글 1건 조회 3,490회 작성일 12-08-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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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36세입니다 직장근무한지1년되었습니다월150만원받습니다 아파트분양받는데명의를빌려주어 사기를당해보증보험에서환급후

반환소송청구 금액1억3000만원청구하여도저이 저로써는감당할수없는금액이라 개인회생하고싶은데 저는현제36세인데다홀어머니

만57세입니다 어머니는현제건강이상있어(뇌경색 협심증 위장)병원치료받고계신지 2년이되여갑니다

저입장에서개인회생되면얼마를어떻게 해당되는지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제앞으로10평빌라있음 현싯가2500만원5년전구입할당시농협근저당1000만원되여있음

1인가족 2인가족일때 다릅니까 엄마는해당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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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 문제로 괴로우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파산, 면책, 회생에 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있기에, 귀하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인회생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니, 잘 검토하시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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