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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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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츨링
댓글 1건 조회 4,070회 작성일 12-08-08 00:2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리자면...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여고생(95년생 만 17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원측 과실이라는게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이 여고생이 소송을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있어서 유일한 법적 대리인인 어머니가

의식불명이에요. 더 웃긴건 친척이 삼촌과 고모가 있는데 믿을만한 사람이 못된다는거죠.

이 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실때에도 보험금때문에 어머니께 소송을 걸고 평소에도 돈문제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기로 인한 전과도 있는 사람들이고.


어머니는 고아로 자라서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깐 법정후견인이 될 친천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어디로 빼돌릴께 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알리기가 두려운것 같에요.


그래서 혹시 이 법정후견인이 이 학생의 담임선생님이 될수는 있을까요?

1학년때부터 담임선생님이셨고, 어머니와도 친한 사이였거든요. 이 학생의 어머니가 쓰러졌을때도

두발벗고 나서서 입원 및 수술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선생님이셔서요.


내년(2013년)1월이면 이 학생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제 겨우 5달정도 남았는데 

못믿을 친척보단 정말 언니처럼 챙겨준 담임선생님이 더 신뢰가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을 요약하자면

1.법정후견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전과기록 및 불화,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친척보다

믿을수 있는 담임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2.그리고 법정후견인 심사를 할때 가정법원에서는 직접 당사자들을 불러서 만나보기도 하나요?

3.그리고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을 선정하는 세부적인 과정을(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몇일만에 발표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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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좀 더 실질적인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귀하에게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글을 올려주신 분은 그 여학생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요?
또한 말씀하신 보험금 수령 문제에서 그 보험금은 어떠한 보험금이며 수령인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하게될 소송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이에 대한 답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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