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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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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호
댓글 1건 조회 3,304회 작성일 12-08-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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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명의를빌려주어 억울하게 1억3000만원이라는  금액청구소송한다고 내용증명서가왔슴  저는현제살고있는빌라10평현싯가2500만원

은행근저당7년전1000만원되여있고 마이너스 990만원 되여있고 전세주었는것500만원 전부 5년이상되었음(합계2500만원됨)

내용증명서받고후  빌라매매해서 근저당  마이너스  전세금 모두정리하면 남는것도없는데  깨끗이 정리하면 사해행위해당되나요

그렇게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잘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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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귀하의 책임재산이 얼마인지, 현재 소극재산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등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귀하께서 빌라를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일반론을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한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있고 담보물 가치가 채권자의 채권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면 담보를 가진 채권자에게든 일반채권자에게든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을 처분하면 담보 채권자에게든 일반채권자에게든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상담원을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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